# 재혼

한국 민법상 재혼은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이 종료된 후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친혼 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등)에 따라 직계혈족이나 6촌 이내 혈족·인척과의 혼인은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포태 시 취소 청구가 제한됩니다. 이는 가족 질서 유지와 유전적 위험 방지를 위한 법적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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