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가정상속

재혼가정상속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양쪽이 이전 결혼으로 인한 자녀를 두고 재혼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속 관계를 가리킵니다. 이 경우, 생물학적 자녀(직계비속)와 재혼으로 인한 계부모-양자녀 간 상속권이 복잡하게 얽히며, 민법상 직계비속의 상속분이 우선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신의 생물학적 자녀와 재혼 자녀가 법정상속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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