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가정 의붓자식

재혼가정 의붓자식은 부모 중 한쪽이 재혼함으로써 생긴 새 배우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를 가리키며, 법적으로는 혈연이 아닌 1촌 인척 관계입니다. 별도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친권이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혈족으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의붓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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