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위반벌금

‘저작권법위반벌금’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복제·배포·공유했을 때 부과되는 형사상 벌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은 위반 행위의 정도, 피해 규모, 고의성 등을 종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영화·음원·프로그램 등을 불법 다운로드·업로드하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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