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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형사처벌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 침해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로 제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영리 목적이거나 반복·상습적인 침해, 시가가 큰 저작물을 불법 공유·판매하는 경우에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면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벌금·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는 규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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