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손해배상

저작권손해배상은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그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은 재산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손해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법정손해배상액 중에서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중과실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