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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위반

저작권위반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글, 음악, 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공연·2차적 저작물 제작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따라 했다는 느낌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과 무단 이용이 인정되어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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