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침해처벌

저작권침해처벌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배포·전송·공연·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해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을 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 있거나 반복·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또는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침해에 사용된 물건의 몰수 등 부수적 제재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터넷에서 가져다 쓰는 것”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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