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교육이수

'저작권 교육이수'는 저작권법 제140조의2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결정으로 명령받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작권의 중요성과 침해 시 처벌을 알기 쉽게 교육받는 과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보통 3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벌금이나 형 집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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