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업무방해

저작권 업무방해는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 배포,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저작권 관련 업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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