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군무원·상근예비역

'적용대상 군무원·상근예비역'은 군형법 등 군 관련 법률에서 군인에 준하는 적용 대상을 의미하며, 군무원은 군 시설 관리 등 비전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고 상근예비역은 평시 군 부대에서 상근 복무하는 예비역입니다. 이들은 현역 군인과 달리 준군인으로 분류되어 군인에 준하는 법 적용을 받으나, 군인 지위 및 복무 기본법상 군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군무원은 군인사법에 따라 관리되며 상근예비역은 공군 등 일부 군종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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