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전'은 한국 법률 용어에서 주로 '법령(法令)'의 '전(典)'으로 사용되며, 법률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아울러 부르는 상위 법규를 의미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이나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정하여 국민에게 명령·금지·정책을 선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에서 과거 '전' 관련 용어(예: 호적령)는 호주 중심의 가족 단위를 정의했으나,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로 대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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