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직 의원

'전·현직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현재 재임 중인 현직 의원과거에 재임했던 전직 의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직선거법 등에서 의원 신분 관련 규제나 특혜 적용 시 이 용어를 사용하며, 예를 들어 의원직 상실 후에도 일정 기간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맥락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의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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