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의

전과자(前科者)의 법률적 정의
전과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집행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전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소멸되거나 회복될 수 있으며, 이를 전과 소멸 또는 복권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멸되기 전까지는 취업, 자격증 취득 등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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