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자 금융거래

'전과자 금융거래'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개설이나 거래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특정범죄전과자 등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 법은 돈세탁이나 불법 자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과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며, 금융기관은 전과자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전과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이내) 금융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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