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설비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발전, 변전, 송전, 배전 등 전기를 생산·변환·송배전하는 모든 설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기사업 허가나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시 인가·신고 대상이 되며, 대규모 설비(예: 1만㎾ 이상 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별 절차를 거칩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엄격히 관리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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