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기구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학교 내 기구로 정의되며,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전체의 3분의 1 이상)로 구성됩니다. 이 기구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장이나 심의위원회의 요구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학교 차원의 전문 조직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