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보

전보는 공무원이나 근로자를 다른 부서나 직위로 옮기는 인사 조치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전보를 하면 부당한 처분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성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무리한 전보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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