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반환

전세금반환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세입자는 집을 인도(열쇠 반환 등)하고 집주인은 약정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지연이자 청구나 전세금반환소송, 보증보험 청구 등의 방법으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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