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횡령

전세금 횡령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맡아 보관하거나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을 정당한 용도(보증금 반환 등)가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의로 전세금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회피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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