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원래 금액 그대로 돌려주는 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미반환 시 임차인은 지연이자 청구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면 임차인 동의나 법적 근거(예: 손해배상)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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