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 사기

전세보증금 사기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고의로 편취하거나 잠적하는 행위로, 주로 깡통전세나 역전세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사고 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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