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형량

전세사기형량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세입자를 모집해 사기를 저질렀을 때,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전세사기는 통상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며, 피해 규모·피해자 수·고의성·범행 수법(허위 분양, 깡통전세 등)·반성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징역형의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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