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집 원상복구 파손 재물손괴죄

전세집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 파손은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범죄로, 전세집의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손상은 민사상 원상복구 문제로 처리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파괴 행위일 때만 재물손괴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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