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반란죄

전시 반란죄는 군형법 제5조에 규정된 범죄로, 전시 상황에서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괴는 사형에 처해지며, 모의·지휘·중요 임무 수행자나 살상·파괴·약탈 행위자는 사형 또는 무기·7년 이상 징역·금고, 부화뇌동자나 단순 폭동 관여자는 7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합니다. 이는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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