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 반란죄·모반죄

전시 반란죄는 군형법 제5조에 따라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전시 중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수괴는 사형, 지휘자나 중요한 임무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단순 참여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군대의 기율과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평시 군사반란죄와 유사하나 전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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