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역

전역은 병역법상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이 정해진 복무 기간을 모두 마친 후 군 복무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되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역 시 전역증이 발급되며, 군인 신분이 종료되어 군형법 등의 군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군 복무 의무를 완수한 후의 법적 상태 전환으로, 예비군 편입 등의 후속 절차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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