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자 집 벽

'전입자 집 벽'은 한국 민법상 임차인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들어와 점유를 시작한 상태를 가리키며, 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들어와 점유보조자로 인정되면 전입자의 점유로 보아 법적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경매 시 보증금 우선 변제 등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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