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 사기
전자금융 사기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전자지갑, 카드 결제 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를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스미싱·가짜 링크나 앱 설치 유도 등으로 비밀번호나 인증정보를 알아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허위 투자·대출을 미끼로 전자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엄격히 처벌되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시면 절대 링크를 누르거나 인증번호·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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