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문서 변작 대처

전자문서 변작 대처는 전자문서의 내용을 위·변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변작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 보전, 가해자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통해 문서의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일반인은 변작 의심 시 즉시 전문가나 경찰에 신고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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