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 처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행위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핵심 내용은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며, 행정적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먼저 부과되고 반복 시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온라인 쇼핑 시 사업자의 과장 홍보에 속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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