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법 시정명령

전자상거래법 시정명령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바로잡도록 명령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허위광고나 소비자 피해 유발 등의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며,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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