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신청하여 발부받는 명령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에 GPS 등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폭력, 스토킹, 성범죄 등 특정 범죄 피고인이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중에 도주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며, 최대 3년까지 부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동 자유가 제한되지만, 교도소 수감 대신 사회 내 처벌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