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제품

한국 법률에서 전자제품은 별도의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재화' 범주에 속하며, TV·냉장고·컴퓨터 등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IT 기기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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