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금지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는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한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 중 취득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회사의 방어 수단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충돌하기 때문에 법원은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 제한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전직금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길 수 없으며, 실무에서는 보통 3년 정도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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