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문자

'전화·문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의 하나로 규정된 용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장난전화 등 형법상 지속적 괴롭힘 규정에서도 여러 차례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괴롭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면 법적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