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문자 폭언

'전화·문자 폭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해 심한 욕설이나 괴롭힘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이나 스토킹처벌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난전화 등 경미한 경우에도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