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 성적인 농담·요구를

전화로 성적인 농담이나 요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 등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단순 농담을 넘어서는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되며, 온라인 채팅이나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처벌 여부는 대화 맥락과 목적에 따라 판단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