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로 허위

전화로 허위는 거짓 정보를 담아 전화를 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거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112신고처럼 긴급 신고 전화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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