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반복

전화 반복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 전자우편,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 장난전화뿐 아니라 끊임없는 연락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상습적으로 수백 번 이상 반복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발신자 표시 서비스 보급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공중전화 등을 이용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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