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배우자·사실혼 상대 폭행 처벌

'전 배우자·사실혼 상대 폭행 처벌'은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별한 폭행죄로, 이혼한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 처벌을 가중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조사하며, 가해자는 접근 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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