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 무단 점용 도로법 위반 처리, 위반 시 처벌과 대응법 완벽 정리
테라스 무단 점용 도로법 위반 처리: 과태료, 철거, 형사처벌 사례와 대응법 간단 정리. 실제 적용 규정과 비교표로 쉽게 이해.
점용 도로법 위반은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임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노점상 설치, 적치물 방치, 무단 공사 등으로 도로의 공공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태료나 철거 명령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일반인은 도로 점용 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신청해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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