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전 대행

‘점유이전 대행’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도, 현재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계속 사용·수익하게 해 주는 방식으로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그대로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경우,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서 새 집주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승계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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