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이 잠시 두고 간 물건(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본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사용·처분하여 그 소유자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예를 들어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자기 것처럼 쓰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 절도와 달리 원래 점유권이 있던 사람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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