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매체 통장·카드 양도

접근매체 통장·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본인 확인을 위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매매·대여·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가를 받거나 대출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넘긴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