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접대용'은 한국 법률에서 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나 특정 직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골프·선물 등을 의미하며,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의심되는 고가의 접대를 가리킵니다. 법적으로 1인당 식사비 3만 원, 골프 접대 10만 원 초과 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사업 접대비로 손금 산입 시 증빙과 한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공공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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