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정당한은 법률에서 법령이나 원칙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이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법한 행위나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군형법상 상관의 명령이 군사적 필요를 초과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직무 목적 내에 있는 경우 정당한 명령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불법·명백히 부당한 내용이라면 불복종도 정당하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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