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부정접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부정접속’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넘어 접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해킹이나 무단 침입을 통해 타인의 시스템에 들어가 데이터를 훔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포함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D·비밀번호 도용이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한 무단 접근이 대표적 사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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