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개·전송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통신사, 온라인 플랫폼, 커머스 사이트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용자 보호와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 등 보안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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