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법률에서 말하는 ‘정보’란 특정한 사실, 생각, 지식 등이 문자·음성·영상·기호 등 어떤 형태로든 표현되거나 기록되어 사람이나 기계가 인식·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느낌이나 막연한 인상보다 한 단계 구체화되어, 누가 보거나 이용하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의 내용을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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